1년 육아휴직 내고 4개월간 유럽여행 다녀온 공무원 적발

입력 2016-11-30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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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짜리 육아휴직을 내고 4개월간 유럽여행을 다녀온 지자체 공무원이 감사에 적발됐다.

이 공무원은 감사에 따라 여행 기간 받은 휴직수당을 모두 반납했다.

30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청 소속 7급 공무원 A씨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2014년 7월 28일부터 지난해 7월 20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그리고는 휴직 기간인 2014년 10월 5일부터 지난해 1월 29일까지 4개월간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등 유럽 6개국을 돌며 여행을 했다.

전체 휴직 기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에 여행을 한 셈이다.

A씨는 건축문화유산 답사를 위한 여행이었다고 해명했지만 휴직 목적과 달리 육아휴직 기간 여행을 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씨는 또 지난해 1월 휴직실태 복무상황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해외여행 해당없음`으로 거짓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르면 육아 휴직자는 분기별로 복무상황을 보고해야 하고, 임용권자는 휴직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심사하고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복직 명령 등의 조처를 할 수 있다.

충남도 감사위는 A씨가 휴직 목적과 달리 해외여행한 기간에 받은 휴직수당 320만5천원을 회수토록 하는 한편 휴직자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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