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 문서위조 혐의로 1심서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6-12-01 13:12  



남편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인감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34·여)씨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종복 판사는 1일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권리 및 소송 관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문서를 위조해 법원 등에 제출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 강 변호사와 상의해 원고가 낸 소송을 취하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행동이 결과적으로는 소송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며 "만약 문서위조 행위가 실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면 김씨에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강 변호사와의 불륜설이 불거졌던 김씨는 남편 명의로 된 인감증명서를 위조하고 소송 취하서에 남편의 도장을 임의로 찍어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씨 남편은 지난해 1월 자기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에게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김씨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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