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 인터넷은행법 연내 처리 '불씨'‥"은산분리 완화해야"

김정필 부장

입력 2016-12-01 18:42  



지난달 24일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상정도 되지 못했던 인터넷은행과 관련한 은행법 개정안 논의에 대해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국회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의원들과 패널들은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진복 국회 정무위원장은 “은행법 개정 또는 특례법이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해 연내 처리에 대한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이진복 위원장은 “여전히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지만 이견이 많이 좁혀 진 상태”라며 "여야 간 접점을 찾아 연내에 처리를 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최자 중 한 명인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졌지만, 통과될 지 여부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진홍 금융위 은행과장은 "현재 금융산업은 기존 은행들이 주도하는 시장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장에 경쟁요인이 생긴다면 은행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은행법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한 규제완화 법안 4건이 발의돼 있는 상태로 여당 측 의원들은 현재 ICT기업들의 인터넷은행 지분 보유 한도를 50%로 높이는 은행법 개정안을, 야당 의원들은 인터넷은행 지분을 34%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법을 절충안 성격으로 발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1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지만,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하며 연내 출범이 무산되며 반쪽짜리 인터넷은행이 출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이견이 좁혀지고 연내 처리에 대한 여지가 다시 살아나는 모양새이기는 하지만 여야간 견해차와 최순실발 정국 불안, 탄핵을 둘러싼 정국 등 정치권이 격량에 휩싸이면서 인터넷은행 출범과 관련된 관련 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고 있는 상황은 여전합니다.

금융당국과 출범을 준비중인 인터넷은행 측 관계자들은 “정국이 어수선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출범과 온전한 영업, 기존은행들과의 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만큼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월 금융위에 본인가를 신청해 놓은 케이뱅크는 연내 출범을 목표로 막바지 점검을 진행중이며 카카오뱅크는 이달 내에 본인가를 신청한 이후 내년 상반기 정식 출범을 목표로 준비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 24일까지 나흘 동안 절충안·합의점 찾기에 실패한 정무위 법안소위는 추가적인 소위 일정을 잡아 재논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제반 과정을 거치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논의 자체를 내년으로 넘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어 연말까지 안갯속 형국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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