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 시한인 2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와 정부는 전날까지 예산안 및 예산부수법안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이날 정상적으로 처리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여야 3당은 핵심 쟁점인 누리과정(3∼5세) 예산에 대해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신설해 중앙정부로부터 1조 원 정도를 지원받는 방안에 합의했으나, 정부 측이 지원 규모에 난색을 보이며 막판 진통이 거듭되고 있다.
야당이 역점 추진하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 개정안이 포함된 예산부수법안에 대한 협상은 정부 지원의 누리과정 예산규모와 연계돼 타협점을 찾을 전망이다.
정세균 의장은 지난달 30일 과표 500억 원 초과기업의 법인세율을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 개정안과 3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의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율을 41%, 10억 원 초과에 대해서는 45%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 등 모두 20개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바 있다.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 정 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예산안 정부 원안과 예산부수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원안은 부결되고, 예산부수법안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또 야당이 독자적인 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수정안이 제출돼 통과되면 정부 원안은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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