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X' 김무성 메모 논란… '해석 분분'

입력 2016-12-02 08:12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1일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비공개 단독 회동하면서 작성한 메모 내용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다.

공개된 김무성 메모에는 윗부분에 `탄핵합의, 총리추천 국정공백 X, 1월말 헌재 판결 1월말 사퇴, 행상책임(형사 X)`라는 글이, 아랫부분에는 `大(대) 퇴임 4월 30일, 총리추천 내각 구성, 大 2선, 6월 30일 대선`이라는 글이 각각 적혀 있었다.

실제로 추 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는 늦어도 1월 말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 전 대표는 "내년 4월말 대통령의 퇴임이 결정되면 굳이 탄핵으로 갈 필요 없다"고 말했다.

김무성 메모 내용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형사 X`를 놓고 추 대표가 박 대통령의 내년 1월 말 사퇴 추진을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 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추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탄핵심판의 취지가 죄상을 묻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신분에 관한 파면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라면서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민주당은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행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이 없다는게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명백히 입증해야하는 형법상 행위를 묻는 형사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점을 판사 출신으로서 김 전 대표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추 대표는 변호사로, `행상책임`이라는 말을 하던데 나는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형사 책임이 아니라는 얘기, 그래서 (탄핵 심판이) 빨리 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행상책임(행위자책임)이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책임`과 달리 행위자의 평소 태도나 범죄인격을 의미하는 것으로, 탄핵도 이에 대한 판단이므로 빨리 끝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와 함께 김무성 메모 가운데 아랫부분도 박 대통령이 4월 30일 퇴임하고 총리가 추천하는 내각을 구성하는 방향으로 김 전 대표가 나름대로의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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