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 정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기로 2일 결정했다.
또 정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전(前)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했으며,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2일 이러한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이다. 정씨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정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이다. 특별감사위는 전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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