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정문(연합뉴스 DB)>
또 정 씨에게 각종 특혜를 준 전(前) 입학처장 등 5명을 중징계하기로 하는 한편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종료되면 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를 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화여대 학교법인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원회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학교 측에 정 씨에 대한 조처와 교직원 징계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정 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말시험 대리 응시 등 2가지로 정 씨가 자퇴하는 경우라도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 씨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금메달을 지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과 관련해서는 입학취소 조치를 요청했다.
정 씨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나 징계가 요구된 인사는 15명으로 특별감사위는 전 입학처장과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5명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다.
체육과학부 교수 1명과 융합콘텐츠학과 교수 1명 등 2명은 경징계, 전 교무처장과 전 기획처장, 체육과학부 교수 2명 등 4명은 경고, 의류산업학과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초빙교수, 체육과학부 강사 등 3명은 주의, 의류산업학과 겸임교수 1명은 해촉 등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최경희 전 총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할 방침이라고 특별감사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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