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정유라 영구 퇴학…교수 5명 중징계

입력 2016-12-03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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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가 최순실씨(60·구속)의 구속의 딸 정유라씨(20)의 퇴학·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이화여대 학교법인 이화학당 특별감사위는 2일 정유라씨의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정유라씨를 퇴학시키고 입학을 취소하는 한편 영구적으로 재입학을 불허하는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특별감사위에 따르면 정유라씨의 퇴학 조치 요청 사유는 수강 교과목 수업 불출석과 기밀시험 대리 응시다. 정유라씨가 자퇴한다고 해도 재입학은 할 수 없다.
정유라씨는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전형 면접 당시 2014년 인천 아시아경기 승마 금메달을 지참하고 “메달을 보여줘도 되느냐”고 질문한 행동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입학취소 조치도 요청했다.
특별감사위는 또 정유라씨가 강의에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기말시험도 대리 응시한 사실이 학인돼 퇴학 조치까지 요청했다고 밝혔다.
퇴학 조치가 내려지면 재입학이 영구적으로 불허된다.
한편, 정유라씨를 염두에 두고 금메달리스트를 뽑으라고 지시한 남궁곤 전 입학처장을 포함해 각정 특혜를 준 교수 5명은 중징계 대상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최경희 전 총장의 경우 검찰 수사가 종료된 이후 조치하고 체육특기자 전형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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