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이 자신을 `종북`이라고 지칭한 보수논객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민사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31부는 이 시장이 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변씨가 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변씨는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시장을 `종북` 인사로 지칭하는 글을 게재했다.
변씨는 이 시장에 관해 `종북 혐의`, `종북에 기생해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거머리떼들`, `간첩들을 비호하고 이들의 실체를 국민에게 속이고 이들과 함께 정권을 잡으려는` 등으로 표현했다.
이 시장은 2014년 5월 "변씨가 합리적 근거 없이 `종북`, `종북 성향` 등으로 지칭해 사회적 평가가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변씨의 글은 이 시장이 북한 정권의 주장이나 정책에 찬성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는 사상을 가졌거나 그러한 언행을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사실을 묵시적으로 포함한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변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도 "변씨가 파급력이 큰 인터넷을 이용해 이 시장을 상대로 모멸적 표현을 했다"며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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