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연가] 별거할 경우 조심해야 할 1세대1주택

입력 2017-01-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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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에 사시는 여성 김모씨의 사례다.
90년 초에 1억여원에 취득한 소형아파트가 재건축되어 2013년 중 12억원에 양도하여 상당한 양도차익을 얻었다.
김모씨는 1세대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에 따라 양도차익 중 양도가액 9억원 이하 해당분은 전액 비과세로, 9억원 초과 해당분은 10년 이상 보유로 80%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몇백만원 정도의 양도소득세만 부담하여 신고까지 마쳤다.

그런데 1년 후 세무서에서 수억여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날아왔다.
처음엔 세무서에서 착오로 잘못 고지된 것으로 생각했지만, 확인 결과 15년 동안 별거하고 있는 배우자에게 오랜기간 보유한 1주택이 있다는 것이다.

김모씨의 경우, 남편의 외도로 자녀 둘이 초등학교 때부터 15년 동안 별거 중이었다.
그 동안 왕래는 물론 일체의 생활비도 지급받은 사실이 없었다.

김모씨는 아이들 혼사문제를 고려하여 이혼하지 않고 별거하여 법률상 혼인 관계만 유지한 것이다.
세무서는 법률상 배우자가 소유한 지방 소재 3천만원 상당액의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과세한 것이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 비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유의할 사항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 양 당사자가 주체이기 때문에 이 둘은 동일한 주소가 아니더라도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다시 말하자면, 1세대 1주택 판정 시 배우자의 경우 사실상 동거하고 생계를 같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김씨의 경우 1세대의 판단을 잘못한 것이다.

주민등록 상으로 각각 별도 세대이며 오랜기간 별거 상태이므로 각각 1세대로 판단한 것이다.
세법은 법률상 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거주자와 1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아 주택 수를 판정한다.
추가적으로 부부간의 세대 판정에 대해 언급하면 세법은 내연관계 및 사실혼 관계는 배우자로 보지 않는다.

위장이혼의 경우 법률상 이혼에 해당하나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세대로 본다.
안타깝지만 결국 김씨의 경우 1세대2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받지 못하고 수억원의 세금을 납부할 상황에 처한 것이다.

그러나, 김씨의 안타까운 상황은 다행히도 배우자가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의 3천만원 상당액의 주택은 “배우자가 근무형편상 부득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특례규정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했다.
독자 여러분께서는 본인과 주위의 상식적인 생각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양도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고 함께 고민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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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두리 황미선 세무사

한국경제TV  유통산업부  김동국  PD

 dg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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