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65조에서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탄핵안이 가결되면 박 대통령의 권한행사는 중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권한행사 중지 시점은 국회의 탄핵의결서 사본이 박 대통령에게 전달되는 때로 헌법상 대통령은 국가원수 및 행정부 수반의 지위를 갖고 있는데 이때부터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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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DB>
대통령이 헌법상 갖는 권한은 국군통수권, 조약체결 비준권, 사면·감형·복권, 법률안 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헌법개정안 발의·공포권, 법률개정안 공포권, 예산안 제출권, 외교사절접수권, 행정입법권 , 공무원임면권, 헌법기관의 임명권 등이다.
이같은 헌법 규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회의 주재, 공무원 임명, 부처 보고 청취 및 지시, 정책현장 점검 등 일상적으로 해오던 국정 수행은 못 하게 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직무가 정지된 이후 관저에서 생활하면서 공식적인 일정은 하지 않았다.
신문과 책을 보거나 기자단과 산행하는 등 비공식적 일정만 가졌고 정치적 언행도 자제하는 상태에서 탄핵심판에 대비했다.
따라서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박 대통령도 노 전 대통령과 비슷하게 관저 생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돼도 경호와 의전은 이전대로 제공되는 등 대통령으로서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된다.
월급도 종전대로 받지만, 일부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는 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노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의전과 경호의 경우 황 총리에게도 권한대행 수준으로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그대로 유지되나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는 것으로 역할이 변화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 때도 대통령 비서실장은 실장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결과를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는 등 권한대행을 보좌하면서 국정 실무를 챙긴 바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박 대통령 탄핵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예우법`에 따른 혜택을 대부분 받지 못하게 된다.
정상적으로 퇴임할 경우 연금, 비서관·운전기사 지원, 무료진료 등의 예우 조치가 이뤄지는데 탄핵으로 물러날 경우에는 경호 및 경비외 다른 혜택은 박탈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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