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열차운행 정상화' 전격 합의··72일만에

입력 2016-12-07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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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가 7일 파업사태 해결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이후 72일째 이어진 철도파업이 이르면 8일중 종료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DB>

코레일은 이날 "노사가 6∼7일 집중교섭을 한 결과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도 보도자료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지만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로 표류해 왔다"며 "임금협약안은 노조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준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합의서는 조합의 민주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2016년 임금협약안과 노사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며 "해결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관련 보충교섭은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 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사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으로 철도 노사는 그동안 성과연봉제 파업사태 해소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쳐 노사 대화를 계속해 왔지만, 현격한 입장차이로 타결에 이르지 못했었다.

파업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8일 지부장 회의와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임금협약안은 업무복귀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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