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가게서 '파스' 팔면 불법...부산서 중국인 관광객 대상 판매

입력 2016-12-08 08:14  



일반의약품으로 분류돼 약국에서만 판매할 수 있는 소염진통 효능의 파스를 화장품가게에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약사법 위반사항이어서 경찰이 파스 판매경위와 유통경로 수사에 나섰다.

A약사는 최근 부산 중구의 한 화장품가게에 들렀다가 S제약회사의 소염진통 효과가 있는 D 파스가 대량으로 진열된 것을 발견했다.

이 화장품가게는 평소 중국인 관광객이 자주 찾는 곳이다.

중국인 관광객 사이에서 효능이 좋기로 입소문이 난 이 파스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관광 때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약사는 "전문가인 약사를 거치지 않은 채 화장품가게에서 파스가 버젓이 판매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A약사는 지역 약사회에 이 사실을 알렸고 약사회 신고를 거쳐 현재 경찰이 화장품 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없는 파스가 제약회사에서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최근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화장품가게 업주는 "파스를 파는 것이 법을 위반한 것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며 "중국인 지인에게 대량으로 파스를 건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소염진통에 사용되는 이 파스는 천식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반드시 약사를 통해서 판매돼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입장이다.

부산약사회 중구지부 관계자는 "문제의 파스가 중국인 관광객에게 무척 인기가 있다 보니,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이 파스를 빼돌렸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제약회사 관계자는 "해당 파스는 일반의약품이라 약국 외에는 절대 유통될 수 없는데 어떻게 시중에 흘러나간 것인지 모르겠다"며 "앞으로 파스에 바코드를 붙여 유통경로를 추적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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