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관리' 강도 높이는 정부…보금자리론도 조인다

조연 기자

입력 2016-12-08 17:08  

    <앵커>

    한편,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 관리 강도를 더 높입니다.

    대출심사에 DTI보다 강화된 '총체적상환능력심사', 이른바 DSR 시스템이 활용되고, 서민을 위한 정책모기지 상품인 '보금자리론'도 대상 요건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이어서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연소득 7천만원이 넘거나, 주택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면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빌려주는 돈의 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늦게 처분할 수록 금리도 높아집니다.

    <인터뷰>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보금자리론은 중산층의 소득상한과 서울 아파트 평균매매가를 감안해 소득을 7천만원,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요건을 강화했다. 강화된 요건으로도 수요자의 80%가 해당돼.."

    디딤돌대출은 서민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주택가격만 5억원으로 낮췄고, 적격대출은 기존의 요건을 유지하는 대신 금리고정형 상품 공급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정책 모기지 개편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일환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서민 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까지 조이면서 무리한 대출 확대를 규제하고 가계부채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시중은행에서 받는 주택담보대출도 앞으로 심사가 더욱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내일(9일)부터 KB국민은행이 시중은행 중 가장 먼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제도를 여신심사에 활용하기로 했고,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도 내년초부터 도입할 예정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주택담보대출 뿐 아니라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원금까지 부채상환비율에 넣어 계산하는 지표로, 기존 여신심사에 활용되고 있는 DTI보다 훨씬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금융당국은 당장 DSR를 주택담보대출 가능 여부를 가르는 획일적인 지표로 강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금리가 상승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가계부채 규모를 조절하는 키가 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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