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전국 1호 재판··떡값의 2배 '9만원' 부과

입력 2016-12-0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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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첫날인 지난 9월 28일 고소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떡 한 상자를 전달해 전국 1호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떡값의 2배인 9만원을 부과받았다.

춘천지방법원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 재판에 넘겨진 A(55·여) 씨에게 과태료 9만원을 부과했다.



<연합뉴스 DB>

재판부는 A씨가 고소인의 지위에 있었고, 사건 수사가 진행 중에 담당 경찰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이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피고소인이나 제3자 입장에서 보면 수사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게다가 A씨가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기 하루 전 떡을 전하는 등 떡 제공 시점과 경위, 가액을 고려하면 A씨 행위는 수사 공정성과 청렴성, 신뢰를 해할 수 있는 행위로 청탁금지법이 금지하는 내용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 목적이나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 예외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다만 떡 한 상자의 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환가의 가능성이 큰 점, 떡이 위반자에게 반환된 점을 참작해 과태료는 떡값인 4만5천 원의 2배인 9만 원으로 정했다.

A씨는 지난 9월 1일 춘천경찰서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자신에게 1,7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가로챈 지인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고 자신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 같은 달 29일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출석 전날인 28일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인 B씨를 통해 담당 경찰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했던 것.

B씨는 이날 오후 2시 30분께 A씨 지시에 따라 담당 경찰관 사무실로 전화해 "A씨가 떡을 보내 경찰서 주차장에 와 있다"고 말하며 주차장에서 만나자고 요청했다.

해당 경찰관은 주차장에서 만난 B씨에게 떡을 보낸 경위와 B씨의 신분을 물어보았으나 확실하게 대답하지 않고, 이를 반환하려고 해도 B씨가 거부했다고 한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일단 받아둔 뒤, A씨에게 연락해 A씨가 B씨를 통해 떡을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떡을 받은 지 30분만인 이날 오후 3시께 퀵서비스를 이용해 떡을 돌려보낸 뒤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신고절차에 따라 소속기관장인 춘천경찰서장에게 서면으로 이 사실을 알렸다.

A씨는 1주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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