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김종 전 차관·조원동 수석 기소

입력 2016-12-11 14:4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검찰이 11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1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구속기소)씨의 조카 장시호(구속기소)씨를 거들어 온 김 전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장씨와 함께 삼성전자·그랜드코리아레저 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테어 18억여원을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강요)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작년 8월과 올해 1월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과 만나 “BH(청와대) 관심사다. 잘 도와주라”며 센터 측과의 만남을 주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성그룹은 삼성전자를 통해 작년 10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6억28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센터에 댔다.
김 전 차관은 그 밖에 박근혜 대통령(직무정지),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구속기소) 등과 짜고 GKL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해 최씨가 실소유한 더블루K와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영향력을 행사, 문체부 산하 재단의 해외연수 기관 선정에 입김을 불어넣은 혐의도 받는다. K스포츠재단, 더블루K 등이 체육계 이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문체부 비공개 문건을 최씨 측에 흘린 혐의(공무상비밀누설)도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2013년 7월 CJ그룹 손경식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VIP(박근혜 대통령)의 뜻’이라며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실제 이 부회장의 지위에는 변동이 없어 강요미수 혐의를 적용, 조 전 수석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추진했으나 법원은 ‘통화 녹음파일’ 등 움직일 수 없는 물증 등의 존재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의 ‘공범’이라고 적시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