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 적시

입력 2016-12-1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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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근혜 태통령을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 공범으로 적시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순실씨, 김 전 차관과 공모해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해당 팀이 더블루케이를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한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박 대통령은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공모해 CJ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에서도 공범으로 명시됐다.
이날 검찰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재판에 넘기면서 두달 남짓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수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검찰은 김종 전 차관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조원동 전 수석을 강요미수 협의로 불기속 기소했다.
김 전 차관은 김재열 제일기획 스포츠사업총괄 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해 삼성전자 등이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하는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테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은 박 대통령 등과 공모해 지난 5월 GKL에 압력을 행사해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순실이 운영하는 더블루K를 에이전트로 해 선수들과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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