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국회에서 내년 전기차 보급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전기차 1만4,000대 구매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전기차 국고보조금은 1대당 1,400만원으로 올해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평균 500만원을 추가 지원받으면 1,900만원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최대 200만원, 교육세 최대 60만원, 취득세 최대 140만원 등 최대 400만원의 세금감경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 혜택은 2018년까지 유지됩니다.
올해 1월부터 12월 8일까지 판매된 전기차는 4,622대로 지난해 2,821대보다 64% 증가했습니다.
급속충전기 설치 물량은 530기로 올해 330기보다 60% 늘어납니다.
정부가 이와함께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내년 1월부터 3년간 전기차 충전 요금을 50% 깎아주고 기본요금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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