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깐깐해지는 주택대출

김민수 기자

입력 2016-12-1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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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분양되는 아파트는 거치기간 없이 처음부터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출 후 5년까지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면 됐지만, 이제부터는 아파트 입주 시점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아야 해 대출자의 상환 부담이 커지게 됐습니다.

주택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도 한층 깐깐해졌습니다. 내년부터 대출자가 잔금대출을 받을 때 소득 증빙을 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상호금융·새마을금고도 주택담보대출을 해 줄 때 소득 확인을 꼼꼼하게 하는 등 제2금융권 대출 문턱도 높아집니다. 은행·보험사에 이어 제2금융권 주택대출까지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돼 소득 심사가 강화됩니다.

정책 모지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까지는 9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5억원까지 보금자리론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때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연 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 구매는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만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대출의 주택가격 기준도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집니다.

전세금 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원하면 대출금 일부를 분할 상환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됩니다. 지금은 대부분 일시 상환 방식으로 전세대출을 갚아야 합니다.

보험 분야에서는 소비자가 알아두면 편리한 변화가 다수 생깁니다. 내년에 새로 계약하는 저축성보험 상품부터 납입 기간이 끝나면 만기일과 관계없이 최소 원금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납입을 다 했어도 납입 원금 이상의 돈을 받으려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납입 기간이 7년 이하인 보험은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7년 이상인 보험은 7년이 되는 시점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 가입자와 병원의 `의료 쇼핑·과잉 진료`로 선량한 가입자가 피해를 봤던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병원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구조로 개편됩니다.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환급 제도와 보험금 수령 실적에 따른 할인 제도도 도입될 전망입니다.

내년부터는 카카오뱅크·K뱅크 등 오프라인 점포를 두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영업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합니다. 번화가에 점포를 개설하지 않아 아낀 영업 비용으로 저금리 대출, 고금리 예금을 공급하는 새로운 금융 모델을 만들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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