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탁운용 가이드라인 폐지…투자자율성 확대

김종학 기자

입력 2016-12-12 10:27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자산운용사들에 맡겨 운용하는 자금에 대한 운용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최근 투자위원회를 통해 위탁 운용사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장기수익률을 높이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투자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위탁운용 가이드라인은 벤치마크 복제율을 없애고, 자금을 대신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한 평가는 단기 수익률대신 장기 수익률로 바꾸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연금은 모두 8개 위탁운용 유형 가운데 순수주식형, 장기투자형, 대형주형은 벤치마크의 50% 이상을 복제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책임투자와 가치주형은 60% 이상, 중소형주형은 20% 이상을 벤치마크와 동일하게 운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그동안 이같은 벤치마크 복제율을 제시하고 1년 단위 평가해 목표 기준에 미달한 경우 자금을 회수하는 등 운용업계에 혼란을 줬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이 단기수익률 평가에 집중해 화장품, 바이오 등 특정 종목이나 산업군에 자금이 쏠리는 형상을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따라 수익률 평가기간을 늘려 1년 단위 대신 3년, 5년 수익률을 절반씩 위탁운용사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위탁운용을 맡길 자산운용사는 투자철학, 경영, 리서치 전문성,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 등 8가지 질적 평가를 통과해야 국민연금 자금을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이와 함께 위탁자산의 회수 기준도 기존 하위 50%이던 것을 하위 25% 이내로 좁히고, 이 기준에 들더라도 전체 자산의 15%만 회수하도록 해 장기 운용에 집중하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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