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당국과 금융사들이 지난 4월부터 8개월동안 추진해 온 `5대 금융악 척결`과 `불법금융행위 추방 대책`의 효과로 금융사기 피해 규모가 줄고 사기 적발 실적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욱과 금융권은 여전히 다수의 국민들이 금융사기 피해에 노출돼 있고 사기 수법이 지능화·교묘화되고 있는 만큼 법·제도 정비를 통해 보완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12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 등 15개 금융유관기관은 금감원에서 제2차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3유·3불 추방 범 금융권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4월18일에 발표한 불법금융행위 추방 특별대책,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의 8개월간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금감원과 유관기관들이 지난 8개월간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꺾기, 보험사기 등 5대 금융악과 유사수신, 유사대부, 유사투자자문 등 `3유`와 불완전판매, 불공정거래, 불법부당행태 등 `3불`에 총력 대응한 결과 금융사기 피해액이 감소하고 보험사기 적발실적이 늘어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금융사기 피해액 월별 추이를 보면 지난 2014년 월평균 216억원에 달하던 것이 2015년 204억원, 2016년 1월부터 11월까지는 152억원 등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실적의 경우 2014년 상반기 2,869억원이던 적발 실적이 2015년 상반기 3,105억원, 2016년 상반기 3,480억원 등으로 적발과 관련해서도 그 실적이 늘었습니다.
금감원과 금융유관기관, 경찰청 등이 협력해 구축한 보이스피싱 `112신고·현장예방·검거`의 경우 지난 3월 시행이후 10월말까지 총 82억원, 383건, 피해예방, 인출책 147명 현장검거 등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예방과 검거 등을 위해 국과수의 인공지능 목소리 지문 분석을 통한 전화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협약 체결 등, 첨단수사기법을 접목해 수 차례 신고된 동일사기범 9명의 음성을 전격 공개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이와함께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업계에 전파해 피해예방에 활용하는 한편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저축은행 업권에 꺾기 규제를 도입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시행됐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유사수신의 경우 신고건수가 올해 11월말 기준총 481건으로 지난 2014년 대비 3.6배 증가했고, 이 가운데 구체적 혐의가 있는 133건을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유사수신 피해실태, 선제적 예방 종합대책을 시행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증가하고 있는 유사수신 피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유사수신규제법의 개정 등 대책을 추진중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별대책 등으로 피해를 줄이고 적발을 확대하고 있지만 사기수법이 지능화되고 교묘해 지는 등 지속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후속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한편 유사수신 등 취약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 불법금융을 뿌리 뽑기 위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