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상금 1100만원’ 우병우, 특검·검찰 줄소환 되나…현재 행방은?

입력 2016-12-12 12:0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우병우(49·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특검은 물론 검찰에서도 계속 수사를 받게 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순실(60·구속기소)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해산하면서 우병우 전 수석과 관련한 여타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남아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된 우병우 전 수석은 시민단체의 고발로 변호사법 위반 및 조세포탈 등 혐의 수사도 받고 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우 전 수석이 변호사로 활동할 때 유사수신 투자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양돈업체 도나도나 최모 대표를 몰래 변론하고 수임료를 축소 신고해 6천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포탈했다고 주장하며 9월 그를 고발했다.


이 사건은 애초 중앙지검 형사1부가 수사했으나 특별수사본부가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살피면서 함께 수사했다. 수사본부는 우 전 수석의 수임 신고 자료와 금융거래 자료 등을 확보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파악한 바 있다.


이 외에 우 수석이 올해 9월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을 거부한 사건 역시 특검이 아닌 검찰에서 수사하게 된다.


우병우 전 수석은 이원종 대통령 비서실장 및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특검 인계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기간 최씨 등의 비리 행위 등을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 사건`이 올라 있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 특검 수사 기간 내에 특검 사무실에 출석할 뿐만 아니라 조만간 검찰청사에도 다시 조사를 받으러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 검찰 고위 관계자는 "수임 관련 수사와 국회 고발 사건은 반드시 당사자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우 전 수석이 검찰에도 다시 나와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병우 전 수석은 지난 2차 청문회 당시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불구하고 잠적한 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한편 정봉주 전 의원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우병우 현상금`을 내걸고 우 전 수석의 행방을 찾기에 주력하고 있다. 현상금은 200만원에서 시작해 현재 1100만원까지 올랐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