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등 13명은 산업은행 임직원 단체의 영리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일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산업은행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는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산업은행 임직원은 민간 기업에 수천억원 규모의 PF대출을 해주고 산은 임원이 해당 기업으로 재취업한 뒤, 이 민간 기업들이 다시 산업은행 행우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인 `두레비즈`에 일감을 몰아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주 의원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단체 또는 임직원 단체가 설립한 회사에 금융회사가 편법적으로 내부 용역계약 등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가 지속되면서 우회적인 불공정 영리행위라 지적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개선 방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한국 산업은행 임직원으로 구성된 단체로 하여금 이사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영리행위를 금지해 한국산업은행과 임직원 단체간의 편법적 특혜성 계약체결 관행을 근절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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