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1월부터 남성 직원 '육아휴직' 의무화

입력 2016-12-1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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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이 국내 대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남성 직원 의무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따라 롯데 전 계열사의 남성 임직원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의무적으로 최소 1개월 이상 휴직해야 한다.

회사는 휴직 첫 달 통상 임금의 100%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우리나라 남성 직장인의 경우 조직 내 분위기 등 때문에 대체로 육아휴직 사용률이 매우 낮은 실상을 감안, `의무`로 남성 육아휴직을 규정함으로써 임직원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워킹맘(일·육아 병행하는 여성) 경력 단절을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으로 롯데는 기대하고 있다.

롯데는 내년부터 여성 육아 휴직자들에게도 휴직 첫 달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여직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재 `최대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롯데는 지난 2012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여직원에 대한 `의무 육아휴직`을 도입,이전까지 60%대에 불과하던 여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현재 95%까지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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