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심인 강일원 재판관과 같은 제1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진성 재판관과 제2지정재판부 소속인 이정미 재판관이 포함된 것으로 제1지정재판부 소속인 박한철 헌재소장은 재판장으로서 전체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에는 빠졌다.
<사진설명=이정미·이진성·강일원 재판관(왼쪽부터)이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는 모습(연합뉴스)>
헌재 관계자는 "박 헌재소장은 재판장으로서 전체 심판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수명재판관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신 가장 선임 재판관인 이정미 재판관이 준비절차를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2∼3주 동안 피소추자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국회 법사위원장 측이 주장하는 각종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두 차례 정도 준비절차기일을 열어 당사자 측의 주장을 들을 수 있다.
이를 위해 당사자들에게 19일까지 준비절차기일 지정에 대한 의견을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준비절차기일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하는 것도 가능하다.
준비절차기일은 변론절차의 예행절차로서 기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변론기일처럼 진행된다.
준비절차에서 쟁점과 증거가 정리되면 본격적인 변론절차가 시작된다.
헌재는 19일까지 양 당사자의 의견이 도착하는 대로 다음 주 중으로 준비절차기일을 잡는 등 준비절차를 본격 진행할 방침이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