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광풍…공매로 눈 돌릴까

신동호 기자

입력 2016-12-1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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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부동산 경매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면서 우량자산을 값싸게 살 수 있는 공매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신동호 기자가 부동산 공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자>

    올해 공매 시장에서 주거용 건물의 평균 낙찰가율은 70%대 초반.

    투자 광풍이 불었던 경매시장의 평균 낙찰가율이 90%에 달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격 메리트가 충분하다는 평가입니다.

    공매란 국세징수법 등에 의해 세무서 등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 뒤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물건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을 뜻합니다.

    최근 부동산 경매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자 좀 더 접근하기 쉽고 값싸게 물건을 살 수 있는 공매시장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공매의 가장 큰 장점은 경매보다 부동산을 싸게 살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압류 재산은 유찰될 때마다 매주 10%씩 최저 입찰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데 유찰이 계속되면 최초 입찰가격 대비 25%까지 최저 입찰가가 내려갑니다.

    공매의 또 다른 장점은 경매에 비해 접근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경매의 경우는 입찰을 하기 위해 직접 법원을 찾아가야 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인터넷사이트인 ‘온비드’를 통해 입찰할 수 있어 바쁜 직장인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1~2천만 원 정도의 여유자금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지난해 ‘온비드’에 올라 간 부동산 물건 중 1천만 원 이하가 전체의 31%를 차지했고 이 중 1천만~3천만 원대 물건도 20%나 됐습니다.

    부동산 공매의 장점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입찰자 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늘었고 낙찰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정섭 신한은행 부동산팀장

    "경매에 비해 권리단계 직접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 있지만 경쟁이 덜해 빠르게 낙찰받을 수 있고 대금 분할납부 가능하고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장점이 커 공매에 최근 관심 갖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다만 온라인으로 입찰하는 만큼 현장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경매처럼 인도명령 제도가 없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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