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원 선고...당선무효형 면해

입력 2016-12-15 14:27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산악회 행사에 참석해 유권자들에게 쌀을 돌리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69·수원무)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15일 김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원 이상이다.

대법원이 김 의원에 대한 벌금 100만형 이하의 형을 확정하면, 김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13일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천 설봉산에서 수원의 한 산악회원 37명을 만나 5㎏짜리 이천 쌀 45포(81만원 어치)를 나눠주고 "조 시장이 여러분께 쌀을 드린 것은 올해 여러분 소망이 이뤄지라는 축언"이라는 등의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상대 후보였던 정미경 전 의원 측이 "지역 현안인 수원 군 공항 이전 사업을 정 전 의원이 반대하지 않았고 불법 선거운동도 안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고발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기부행위 금액이 상당하고 공표한 허위사실이 상대 후보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다"며 김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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