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김상만 전 박근혜 대통령 자문의 등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관계자를 대거 출국금지하며 본격 수사를 시작했다.
15일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김 전 비서실장을 비롯해 이전 검찰 수사에서 출국금지 처분되지 않았던 수사 대상자들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현재 ‘정윤회 문건’ 유출 검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의혹 등으로 현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김 전 실장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한 차례의 소환조사 등도 받지 않았다.
이에 특검이 김 전 실장 등을 출국금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검은 검찰로부터 건네받은 수사 서류 검토를 거의 끝마쳐 강제수사도 조만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변인은 강제수사 대상에 청와대 관저가 포함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수사과정상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청와대든 어디든 수사에 필요하다면 방법을 마련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검팀은 김 전 비서실장 외에 ‘비선진료’ 의혹을 받는 김영재의원 원장인 김영재씨, 박 대통령의 자문의를 지낸 김상만씨 등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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