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증권시장 수급의 3대 축 중 하나인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이탈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주식거래 관련 과세나 공매도 등 개인투자자의 발목을 잡는 제도에 대해 살펴봅니다. 박승원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올해 초 보너스를 받고 1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산 김 모씨.
급하게 돈이 필요해 20%의 손실을 본 주식을 모두 팔았지만,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797만6,000원이 전부였습니다.
원금 손실분에 2만4,000원의 세금이 추가됐습니다.
<인터뷰> 김 모씨 / 40대 회사원
"손실만 보면 괜찮은데 거기에 가중되는 게 세금, 증권거래세가 있다. /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 현재 매도를 해도 손실 가중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
현재 국내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는 0.3%.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들은 거래로 인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지만, 우리는 손실을 봐도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증권거래세와 비교해도 3배 가까이 높은 세율입니다.
세제가 불합리한 것은 상장지수펀드, ETF도 마찬가지.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지수형ETF에 투자시 매매차익의 최대 41.8% 세금을 내야하지만, 해외거래소 상장 ETF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22%만 물면 됩니다.
원금 잃고, 여기에 세금까지 부과 받은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이는 곧 해외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거래비용 인하 차원에서 그리고 더 많은 투자자를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증권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에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고.."
주식을 빌려 내다파는 공매도 제도 역시 논란거리입니다.
최근 금융당국이 공매도 투자자의 유상증자를 제한하고, 공매도 과열종목을 지정해 하루 동안 공매도 거래를 금지시키는 제도 개선안을 내놓은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코스닥시장에서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는 개정안 발의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고평가된 주식을 제자리로 돌려놔 거품을 막고,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등 공매도의 순기능을 외면했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무엇보다 개인들이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할 수 없는 매우 지엽적인 제도란 지적입니다.
<인터뷰>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
"지나치게 공매도를 강하게 규제하는 것은 시장 유동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다. 공매도를 지나치게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단 오히려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이나 색출을 강화하는 게 합리적인 방향성이다."
이밖에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해결해야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본시장 선진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외친 정부.
하지만, 여전히 불협화음을 낳고 있는 증시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없이는 개인들의 증시 외면은 계속될 것이란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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