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으로 등록한 뒤 사적으로 사용해온 잘못된 관행을 규제하는 법이 올해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11월 국내에서 팔린 수입차 20만5천162대 중 법인차는 35.8%인 7만3천421대입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39.6%와 비교해 3.8%포인트 감소한 것입니다. 수입차 중 법인차 비율은 6년 전인 2010년에는 49.8%에 달했습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했습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천만원 이상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