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측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피고인과 안종범 수석, 대통령간의 3자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9일 이경재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경재 변호사는 “최서원(최순실)의 변호인으로 중점적으로 한 얘기는 공모 관계다. 피고인과 안종범 수석, 대통령간의 3자 공모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 공모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이점에 대한 철저한 입증과 심리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농단의 결정적 증거로 제기된 태블릿PC에 대해선 검찰에서 실물을 보여주지 않아서 중고 시장에서 실물을 하나 구했다. 태블릿PC에 대해서는 법원 측에 감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며 “재판부는 JTBC가 검찰에 제공했다는 태블릿PC에 대한 감정 채택 여부에 대해서 조만간 결정하리라 생각된다. 이 부분은 감정이 채택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은 이에 대해서 이 태블릿PC는 정호성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만 있고 최에 대한 공소 사실은 없으니 최의 변호인이 이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야기 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 이것은 최의 전체 범죄 사실에 관해서 양형에 지대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경재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않는 수사 방식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조시형 기자
jsh1990@wowtv.co.kr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