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 공개는 위법” 주장한 대통령 대리인단…소추위원단에 경고?

입력 2016-12-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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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소추위원단이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답변서를 공개한 것을 두고 대통령 측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19일 헌법재판소에 `소추위원단의 대통령 답변서 공개행위를 제지해달라`는 내용의 소송지휘 요청서를 전자소송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소추위원단은 전날 박 대통령 측의 답변서 전문을 공개한 바 있다.
대리인단은 요청서에서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를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47조 위반이므로 헌재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이를 제지해 달라"고 주장했다.
형소법 47조(소송서류의 비공개)는 `소송에 관한 서류는 공판의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기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미 답변서가 언론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 대리인단의 요청은 향후 절차에서 대통령 측이 제출한 문건을 공개하지 말 것을 소추위원단 측에 경고하는 의미가 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의 요청에 따라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입증계획과 증거목록 등을 조만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보강한 추가 답변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헌재는 소송지휘 요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재판관 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한 후 재판장인 박한철 소장의 결정으로 소추위원 측에 `공개 금지 또는 자제`를 요구하는 소송지휘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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