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가 증권시장 수급의 3대 축 중 하나인 개인투자자들의 증시이탈의 심각성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고민하는 기획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순서로 줄어드는 세제혜택으로 개인투자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에 대해 살펴봅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제도 중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바로 세제혜택입니다.
하지만 세제혜택은 갈수록 줄고, 시행되더라도 너무 제한적이라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한 때 재테크 상품으로 관심을 모았던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와 재형저축펀드가 세제혜택이 적어 실패했던 것처럼
올해 시행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는 벌써부터 실패했단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세수 손실을 우려하는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가입자격을 제한한데다, 5년 동안 돈을 묶어놔야 하지만 정작 비과세 혜택(200만원)은 크지 않은 등 한계를 안고 출발한 탓입니다.
<인터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ISA는 금융개혁 차원에서도 중요한 진전이고 좋은 상품인데 중요한 앙꼬가 빠졌습니다. 그게 바로 세제예요. 어느나라든 ISA를 획기적으로 도입하면서 국민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세제를 파격적으로 제공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당국과 세제당국간의 협의가 부족했는지 세제부분이 약해서 실제 피부로 와닿는 상품으로서의 매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18세 이상 국민 절반이 ISA 계좌를 보유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영국과 달리 우리나라 ISA는 출범 1년도 안 돼 존재감을 잃고 있는 이유입니다.
가뜩이나 위축된 파생금융시장은 과세부담으로 내년 더욱 위축될 전망입니다.
올해 7월 미니코스피200선물·옵션상품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가운데, 내년 4월부터는 코스피 200 ELW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변동성이 크다며 투자를 제한해 이미 개인투자자들 비중이 낮은 상황이지만 과세 부담이 더해지면서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는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인 세제혜택으로 땜질 처방을 할 것이 아니라 장기투자 유도를 위해 면세 혜택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인터뷰>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장기자산의 축적, 저축이 줄면 그만큼 미래소비가 제약되거나 노후의 빈곤문제을 야기할 수 있어서 결국은 재정부담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나라든 저축률이 떨어지고 있고 이를 돌파하기 위해 장기저축에 관해서는 파격적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키우고 장기투자를 정착시키는 측면에서도 금융 당국이 세제혜택 확대를 통해 상품의 매력을 높이는 데 노력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시장 파이를 키우고 국민이 스스로 대비해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되면 일시적 세수 감소보다 더 효과적일 것이란 설명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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