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업무방해 혐의 체포영장…이대 부정입학 본격 수사

입력 2016-12-21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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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독일에 체류하는) 정유라씨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어제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사법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사와 관련한 사법 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특검은 우선 정씨의 신병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이 국내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독일 검찰로 보내면 현지에서 다시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아 정씨 신병 확보에 나서게 된다.

특검은 정식으로 독일 사법당국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부정하게 취득했거나 그 과정에서 파생된 것으로 의심되는 현지 재산은 일단 묶어두는 조치도 강구 중이다.

특검은 아울러 정씨의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로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이 특검보는 "범죄인 인도나 추방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예상하기 어렵다"면서 "최대한 빨리 소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정씨의 자진 입국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작년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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