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연금저축 가입자가 해지를 하거나 연금을 신청할 때 가입한 여러 곳의 금융사에 연금납입확인서를 일일이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한 곳에만 제출하면 금융사가 연금납입내역 전산조회를 통해 이를 알아서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가입자들은 가입한 여러 곳의 금융사에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불편이 줄게되고 다른 금융사에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우려도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22일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가입자가 연금저축을 해지하거나 연금수령을 신청할 때 가입한 여러 곳의 금융사에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금융사가 알아서 처리하는 내용의 전산업무시스템을 구축해 2017년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연금저축을 가입한 금융소비자들이 세금액 산정을 위해 연금저축을 가입한 모든 금융사에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약 420만명의 연금저축 가입자 가운데 여러 금융사에 가입한 소비자는 약 61만명으로 해지 또는 연금개시 신청을 할 때 내년 4월부터 이같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불변 해소와 함께 금융소비자가 가입한 다른 금융사에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이중과세 가능성도 사전에 차단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금융사는 가입자에게 다른 회사의 연금납입확인서 제출을 안내하고 있지만 가입자가 연금납입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이를 잊을 경우 이중과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신탁과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한 소비자가 급전이 필요해 세제혜택을 받지 않았던 연금저축신탁의 해지를 위해 은행을 방문해 연금저축신탁 해지를 요청한 상황에서 보험사의 연금납입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다시 보험사를 방문해 연급납입서를 발급받아 은행에 다시 제출해야 했지만 내년 4월부터는 이같은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되는 셈입니다.
방문한 은행에서 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의 연금납입내역을 확인하게 되는 만큼 한번에 처리가 가능해 집니다.
금감원과 은행연합회는 금융사들이 보유한 연금납입내역을 전국은행연합회 전산DB에 등록하고 이를 금융사 창구에서 조회하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4월부터 금융사들이 해지 또는 연금개시 업무 처리시 이 시스템을 통해 납입내역과 세금납부내역까지 확인하는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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