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비 대위, 휴가 중 조 대위 요청으로 동행"

입력 2016-12-23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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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22일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와 동행한 이슬비 대위와 관련한 감시 의혹에 대해 "이 대위가 휴가 중 조 대위의 요청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23일 "이슬비 대위가 개인용무로 휴가를 내놓았는데 조 대위의 요청으로 동행한 것"이라며 "둘은 간호사관학교 동기생으로 친한 사이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위가 공가 처리를 언급한 데 대해선 "이 대위가 육군 인사사령부에 동행해도 되느냐고 문의하자 실무자가 `공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는데, 이 대위가 이후 상황을 모르고 발언한 것 같다"면서 "이미 공가가 아닌 휴가로 처리됐다"고 이 당국자는 설명했다.

이슬비 대위는 전날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조여옥 대위의 동기 자격으로 동행했다. 그는 "원래 휴가였는데 공교롭게 청문회가 열린다고 해서 함께 왔다. 국방부가 공가 처리로 바꿔준다고 들었다", "국방부측에서 동행할 근무자 붙여주고 싶었는데 다른 근무자를 동행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것이기에 동기인 저를 선택했다고 판단한다"는 진술로 의문을 증폭시켰다.

특히 조여옥 대위가 귀국 후 청와대나 국방부 직원과 따로 연락한 부분에 대한 질문에 "아니다"라는 답변과 달리 조 대위가 군에 이 대위의 동행 문의를 한 것으로 밝혀져 모순된 답변이라는 지적도 일었다.

또 조 대위는 오는 30일 출국한다고 밝혔으나, 지난 20일자로 조 대위가 이 대위와 같은 국군수도병원 중환자실로 발령이 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부대분류 결과가 지난 19일에 군 인트라넷에 공개된 것을 인사발령으로 오인한 것으로 아직 인사발령이 나진 않았다"며 "조 대위가 중환자 특기이니 보직이 그렇게 주어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당국자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조 대위의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결정이 나면 실무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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