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수입 계란 관세 면제…사재기 의혹 조사

입력 2016-12-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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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여파로 `계란 대란`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내달부터 계란 수입 시 관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계란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일부 유통업체 및 제빵업체의 `사재기` 행위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년 1월부터 6개월간 난황(액상 노른자), 난백(흰자 분말) 등 8가지 계란 가공품에 대해 0%의 할당 관세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할당 관세란 수입업자들이 외국산 제품을 수입할 때 일정 물량에 한해 고세율의 관세를 낮춰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현재 관세가 8~30%인 계란 가공 제품을 수입하는 업체는 사실상 관세를 면제받게 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I 방역조치 여파로 전체 산란계(알 낳는 닭) 10마리 중 2마리 이상이 도살 처분됐다.

그 여파로 하루 평균 4천200만 개였던 계란 생산량은 현재 2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일부 유통상인 및 대형 제빵업체가 계란 사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농식품부와 식약처 등은 부처 합동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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