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법(이하 청탁금지법) 영향으로 5만 원 이하 설 선물세트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백화점 선물세트로 돼지고기까지 등장했다.
내년 설(1월 28일)은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처음 맞는 명절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은 이달 초부터 진행 중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돼지고기 선물세트를 처음으로 선보였다.
삼겹살 1.0㎏과 목심 0.5㎏으로 구성된 `돈육 실속 구이 세트`(4만9천 원)는 돈육 부위 중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구이 부위를 엄선해 제작했다고 롯데백화점은 설명했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5일부터 진행 중인 사전예약판매 행사에서 5만 원 이하의 실속 선물세트 물량을 지난해보다 60% 이상 늘렸으며 5만 원 이하 선물세트 매출도 지난 22일까지 전년보다 54%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번에 처음 선보인 5만 원 이하 축산 선물세트를 비롯해 민어굴비 5마리로 구성한 `신진 반건조 실속 민어굴비세트`(4만9천900원), 한라봉과 감귤차 등을 혼합한 `제주 선물세트`(4만9천 원) 등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현대백화점도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 처음 맞는 명절인 내년 설을 앞두고 처음으로 돼지 불고기 선물세트를 내놓았다.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45년 전통의 연탄 불고기 전문점과 제휴해 마련한 `쌍다리 돼지 불백세트`(5만 원)는 저온 숙성된 돼지고기를 사용해 부드럽고 구수한 맛이 특징이라고 현대백화점은 설명했다.
신세계백화점은 간고등어 선물세트를 선보였다.
국내산 고등어를 손질해 천일염으로 간을 한 `고등어 세트`(5만 원)와 안동에서 전통방식으로 염간한 `안동 간고등어`(5만 원) 등 두 종류다.
그동안 백화점 명절 수산 선물세트라고 하면 보통 굴비, 갈치, 옥돔, 전복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이번 설에는 시대 상황의 변화를 반영해 처음으로 저렴한 고등어 선물세트를 준비했다고 신세계는 설명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