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최순실 3인방`으로 지목된 현명관 전 한국마사회장의 부인 전영해 씨가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제기하지 말라며 야당 국회의원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전씨가 자신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김현권 의원을 상대로 낸 인격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27일 밝혔다.
전씨가 법원에 낸 가처분 내용으로는 ▲ 전씨가 `최순실 3인방`이라는 발언 ▲ 전씨가 최씨와 같은 스포츠센터에 다녔다는 발언 ▲ 전씨가 최씨와 아는 사이라는 발언 등을 모두 금지하고, 이를 1차례 어길 때마다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전씨가 문제 삼는 발언을 김 의원이 하게 된 경위나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춰볼 때 김 의원이 이 같은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거나 계속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내용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김 의원은 본안 소송도 거치지 않은 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며 "권리를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지 고도의 소명이 있어야 가처분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11일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에서 전씨가 `최순실 3인방` 중 1명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후 라디오 등에서 `전씨가 최씨와 같은 호텔 스포츠센터에 다녔다`, `마사회 박모 홍보실장이 전씨 딸의 승마 지도를 도와준 대가로 서울본부장으로 특혜 승진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전씨는 김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한편 명예훼손성 발언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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