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주택연금 가입자부터 월수령액이 평균 3.2% 줄어듭니다.
주택금융공사(사장 김재천)는 주택금융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월지급금을 하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습니다.
기존 대비 일반주택의 경우 평균 3.2%, 노인복지주택은 평균 1.3% 하향 조정됩니다.
만 60세 가입자가 5억원 집을 담보로 맡기면 한달에 받는 돈이 기존 113만6천원에서 104만9천원으로 8만7천원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 가입자와 내년 1월말까지 신규 신청자는 이번 결정과 상관없이 가입시 결정된 금액을 그대로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사망시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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