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의 피의자 임범준(34) 씨에 대해 경찰이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같은 법 조항을 적용했다.
임 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일반 기내 소란행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항공기운항저해 폭행죄`가 적용됐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단순히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것을 넘어 장시간 동안 승무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등 항공기 운항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임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자신을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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