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금융 감시단 확대로 제보 78%↑‥불법전화 중지·사이트 폐쇄 성과

김정필 부장

입력 2016-12-28 12:00  



불법 대부 전화나 인터넷사이트 광고 등 불법금융 척결을 위해 시민감시단을 확대한 결과 제보가 크게 늘고 이를 통해 해당 전화에 대한 이용중지, 인터넷 사이트 폐쇄 조치로 이어지는 등 소기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8일 금감원은 `3유·3불 불법금융행위 추방과 5대 금융악 척결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초 시민 감시단원을 기존 200명에서 500명으로 증원하고 불법금융행위가 빈번한 서울, 부산 등 주요 지역에 집중 배치한 결과 제보가 크게 늘고 후속 조치로 이어져 불법금융행위 척결에 대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시민감시단은 올해 2월14일부터 11월14일까지 9개월 동안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모두 17만7천82건의 불법금융행위를 제보했습니다.

이는 이전의 시민감시단의 전체 제보건수인 9만9천331건에 비해 7만7천751건 증가했으며 비율로는 78.3%나 급증한 수치입니다.

시민감시단원 1인당 평균 제보건수도 기존 4기 시민감시단때는 282건이던 것이 500명으로 증원된 이번 5기 시민감시단의 경우 354건으로 25.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사회적 방어 인식도 제고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제보 유형별로 보면 광고시 피해자를 현혹하기 위해 ‘무조건 즉시 대출’, ‘누구나 대출’ 등 문구를 사용하는 대신 ‘공식등록업체’, ‘법정이자율’ 등으로 표기하며 마치 적법한 업체인 것처럼 위장한 불법대부 광고가 다수를 자치했습니다.

이어 지자체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대부업자의 등록번호 또는 허위 등록번호를 사용해 대부광고를 게재한 미등록 대부업 유형과, 각종 범죄의 피해자금 수취 수단으로 사용되는 통장 매매 광고인 대포통장, 인터넷 등에서 대출희망자의 정보를 위조나 변조해 대출 서류를 작성해 주는 작업대출 등의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만4천763건, 부산이 5만9천80건, 경기가 1만784건, 인천이 7천867건 등 주로 수도권과 대도시 등에서 빈번했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과 부산지역 등 교통이 편리해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상업지역 등이 81%대로 나타났고 시민감시단원 1인당 평균제보 건수는 부산지역이 1천115건으로 제일 높았습니다.

금감원 측은 시민감시단의 제보로 불법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만2천681건에 대해 신속하게 이용 중단 조치를 하는 한편 개인정보나 예금통장 매매 등 1천571건의 불법광고행위에 대한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서는 폐쇄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시민감시단의 사회적 감시망 역할을 통해 불법금융 행위 척결에 지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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