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진상 규명 국조특위는 28일 국회에 최순실 강제구인법안 직권상정을 요구한 가운데 이혜훈 개혁보수신당 의원이 "헌재 법 통과를 압박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혜훈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순실 등 국정조사, 청문회를 고의로 기피하는 사람들을 강제구인하는 법이 발의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오늘 이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까지 듣고, 현재 법 통과를 압박하고 있는 중입니다"라며 `최순실 강제구인법 직권상정`을 촉구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는 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최순실 씨를 청문회에 강제 구인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을 직권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공식 요청했다.
특위 위원들은 최순실 강제구인법안을 통해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 등 주요 핵심 증인들이 벌금형에 불과한 법의 맹점을 이용해 국회 출석을 거부 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권위는 실추됐고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고 호소했다.
안민석 위원 역시 "최순실을 청문회 증인대에 세울 수 있는 마지막 한가지 방법은 내일 본회의에서 의장이 최순실 강제 구인법을 직권상정 해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 의장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내일 직권상정을 하기는 어렵다"며 "중장기 과제로 법안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직권상정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저에게 직권상정할 권한이 없다"며 "직권상정을 하려면 4개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내일 본회의 전에 합의에 이르는 것은 무망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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