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공모주 대리청약은 주가변동으로 인한 경제적 손익이 금융부띠크업체에 귀속됨에 따라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무인가 투자중개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적발된 자산운용사 및 캐피탈사의 공모주 대리청약 행위에 대하여 엄정 조치하고, 앞으로도 자본시장의 공정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발시 엄정 대처할 예정입니다.
또, 공모주 대리청약에 관여한 금융부띠크업체는 주로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주식운용능력이 취약한 소규모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대리청약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소규모 자산운용사, 여신전문금융사, 저축은행, 투자일임사, 부동산신탁사 등의 기관투자자는 금융부띠크업체에 현혹되어 법을 위반하는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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