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IB 단기금융업무 가능‥자본시장법 개정안 입법 예고

권영훈 기자

입력 2016-12-29 14:47  

앞으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의 초대형 투자은행(IB)은 만기 1년 이내의 어음 발행 업무 등 단기금융업무를 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초대형 IB의 단기금융업무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IB에 종합투자계좌(IMA) 운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초대형 IB의 자기자본을 산정할 때 신종자본증권(코코본드·영구채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내년 2월 8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한 뒤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이르면 내년 2분기에 법령 등 정비작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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