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3억 1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했지만, 박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아울러 박 의원의 선거공보물 비용 지급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박모(56)씨와 선거운동원 김모(58)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올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 5천200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박씨와 김씨와 함께 선거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는 비용을 축소 신고하고서 홍보업체에 따로 돈을 지급한 혐의도 받는다. 선거 당일 지인 500여명에게 "좋은 결과로 함께 기뻐하길 기대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3선 도지사였던 박 의원의 경력이나 지위를 고려하면 받은 돈은 비례대표 추천 과정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돈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맞아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 다른 검찰의 공소사실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20대 선거에서 비례대표 후보자로 추천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의 기대를 이용해 큰 금액의 금품을 제공·기부받았다"며 "새로운 정치를 희망하는 국민에게 상당한 실망감을 안겨줬으며, 20대 국회의 신뢰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인정해 판결을 내렸다"며 "항소해 공정한 심판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신당 창당 과정에서 공천 작업을 시작한 적도 없고 공천헌금으로 돈을 받지도 않았다"며 "선거 벽보를 만든 분들이 내가 법적 문제가 있으니 돈을 더 받으려고 공갈 협박한 이야기를 믿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법적 정의가 아니다"고 반발했다.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이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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