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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주사 아줌마’가 청와대에 출입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주사 아줌마’도 보안손님인가?”라고 비난했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날 오전 보도된 해당 의혹을 언급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자다.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대변인은 “대통령이 부정의료 행위자로부터 치료를 받고, 청와대는 이들을 보안손님으로 모시고 출입을 허용했다는 사실은 대통령이 앞장서서 국가의 보건의료체계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변인은 “특검은 부정의료 행위자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겨레신문은 2013년 4~5월께 이영선 제2부속실 행정관이 정호성 당시 부속비서관에게 ‘주사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4~5차례 보낸 것이 검찰에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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