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우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모(31)씨에게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판사는 불구속 상태로 기소된 주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모 대기업에 다니는 주씨는 올 4월 술집에서 만나 알게 된 A(24·여)씨와 모텔에 함께 투숙했다가 잠든 A씨의 나체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전송했다.
주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B(24·여)씨와 모텔에 갔다가 B씨 나체를 촬영, 보관해오다 지인에게 전송했다.
이 판사는 "주씨의 행위는 순간적이고 우발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자기 과시와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만 보는 비뚤어진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해당 사진에는 피해자들 얼굴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데다가 무한 복제와 재생산이 가능한 디지털 정보의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사진이 어딘가 유포돼 돌아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영원히 지니고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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