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 소비자감시원과 6개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합동점검 대상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입니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와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등입니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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