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TV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연천 현무암 2천톤 불법채석 적발 ··· 어떻게 옮겼지?” 라는 제목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피의자의 산림훼손과 불법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해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2017-01-02 16:19
[추후보도문] `연천 현무암 2천톤 불법채석 적발..어떻게 옮겼지?` 관련
한국경제TV는 지난 2015년 11월 6일 “연천 현무암 2천톤 불법채석 적발 ··· 어떻게 옮겼지?” 라는 제목으로 “군청 공무원들이 피의자의 산림훼손과 불법채취현장을 목격한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도 이를 묵인하여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결과 연천군청 공무원 산림특별사법경찰관은 산지관리법 위반을 인지하여 총 4차례에 걸쳐 사법처리하였으며, 이에 의정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서도 무혐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연천군청 담당공무원이 산림훼손과 현무암 불법채석을 묵인해준 것이 아님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